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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공략 스토리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청 청약의 정석

by 인연이란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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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부터 추점제까지 완벽 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처럼 공급 주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조건들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들어가기에 앞서 새롭게 알아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공주택'이라는 개념이 추가됩니다. 공공주택은 국민주택 중에서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받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국가, 지자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서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이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주로 청약을 넣는 주택들은 대부분 공공주택이라서 사람들은 따로 공공주택과 국민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공공주택=국민주택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 위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 조건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일단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 초과 모델을 제외한 전용면적 85m2이하인 분양주택의 일부를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공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포함을 시키는데요.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은 임대로 살다가 의무임대기간을 마치면 분양전환을 통해 내 소유의 집으로 만드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경우 최대 20%, 그리고 공공주택의 경우 최대 30%가 됩니다. 

 

이어서 대상자는 당연히 신혼부부입니다. 그런데 10년 된 부부도 '아직 우리는 신혼이죠'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신혼'이라는 개념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로 정의를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태아를 포함한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그리고 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조건

 

1. 무주택세대 구성원 조건

먼저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은 민영, 국민, 공공주택의 조건이 동일한데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전원이 무주택자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을 떼 보시면 세대주, 세대원 이렇게 나와있죠? 거기 있는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세대주, 세대원 누구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부 모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여야 한다.

부부 모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던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혼인신고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이 기간 동안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공에 신청할 생각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혼인신고 전에 소유한 주택을 매도하시고 혼인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 이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어도 신청이 가능한 특별한 경우도 있긴 해요. 만약 2018년 12월 10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했고, 해당 주택 처분일로부터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1순위로 청약 신청을 하지는 못하고 2순위 청약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 소득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표

다음은 소득기준입니다. 소득기준은 같이 표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공공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의 월평균 소득 기준 표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신청하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표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우선공급 신청자들끼리 경쟁을 해서 우선공급 당첨자를 뽑고, 거기서 탈락한 사람들과 일반공급 신청자들이 경쟁을 또 해서 당첨자를 뽑고, 여기에 민영주택은 일반공급 탈락자들과 추첨제 신청자가 다시 경쟁을 해서 나머지 당첨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우자가 소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조금씩 소득기준이 달라집니다. 보시면 공공주택 우선 공급의 소득 기준이 가장 빡빡하고 국민과 민영주택 일반공급 소득 기준이 가장 여유로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민영주택 추첨제에서는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나와있습니다. 

3. 자산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 표

그러면 바로 이어서 자산기준을 보겠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추첨제에서의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 원 이외에는 따로 자신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 또한 자산기준이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는 자산기준 표

공공주택에만 자산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자산기준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이 2억 1,550만 원 이하일 것, 그리고 소유한 자동차 가액이 3,496 만원 이하일 것입니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이 요구하는 자산 조건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어떤 주택에 청약을 넣는지를 잘 인지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철저하게 해 두셔야 합니다. 

4. 청약통장 가입 조건

마지막으로 청약통장과 관련된 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주택별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의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했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영 주택은 매월 납부를 하지 않았어도 내 청약통장에 예치기준금액만 넘게 들어있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역, 전용면적별 예치기준액

위에 예치기준금액 표를 보시면서 본인의 지역이 어디인지 인지하시고 이 정도 예치기준금액을 넣어둬야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추가사항을 설명하자면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똑같이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한 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1인 한 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두 건 이상 신청 시 무효가 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특별공급에 당첨될 경우 일반공급 대상에서는 자연스럽게 제외가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배정 방식

지금부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배정 방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어? 아까 우선공급 몇 프로, 일반공급 몇 프로, 추첨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는 다르게 소득기준만 만족하면 바로 추첨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도 조금 더 복잡한데요. 물론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신청자들 간에 경쟁이 있을 때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한테 우선권을 주고 추첨으로 진행을 했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히 공공주택은 더욱 복잡한 방법으로 우선원이 주어집니다. 일단 비교적 간단한 민영주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

우선공급 50%

민영주택 당첨자를 선정할 때, 추첨제로 돌입하기 전까지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배우자와의 사이에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순위가 되는데요. 여기서 배우자 사이의 자녀는 입양 자녀도 포함되지만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1순위에 내가 해당하지 않으면 당연히 2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같은 순위에서도 또 경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너네 커플도 미성년 자녀가 있고, 우리 커플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한 선정 순서도 따로 있습니다. 일단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더 유리해집니다.

일반공급 20%

다음으로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가 우선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앞서 1순위, 2순위의 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산한 자녀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성년 자녀 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아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추첨제 30%

이어서 추첨제로 넘어가게 되면 자녀 유무에 따른 선정이 사라집니다. 여기서는 올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래는 자녀가 없어서 우선순위 2순위에 배정되면 당첨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고 보면 되는데 2021년 11월에 추첨제가 만들어지면서 자녀가 없더라도 당첨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긴 겁니다.

 

여기까지가 '비교적 간단한' 민영주택의 당첨자 신청 방식이었습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시죠? 비교적 간단한 방식이 이 정도니까. 공공주택 당첨자 선정 방식은 거의 머리가 깨지는 수준이라고 봐야겠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신청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차근차근 설명해드릴 테니 함께 보도록 합시다.

 

●공공주택

우선공급 70%

일단 공공주택은 우선공급 경쟁 시 1 순위자에게 먼저 공급하고, 순위 내 경쟁 시 배점 점수가 높은 순, 점수까지 같으면 추첨으로 뽑습니다. 여기서 1순위 조건은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신혼부부의 경우 공고일을 기준으로 배우자와의 사이에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순위가 됩니다. 반면 한부모가족의 경우 공고일을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1순위가 됩니다. 미성년과 만 6세 이하의 차이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즉,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를 뜻하며 예비 신혼부부 또한 2순위에 포함됩니다. 일단 1순위와 2순위는 가려냈어요. 그런데 아까처럼 '너네만 자녀 있어? 우리도 자녀 있어!'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민영주택은 주택건설지역, 미성년 자녀 수로 배정 순서를 정했지만 공공주택은 조금 더 복잡하면서 체계적입니다. 일단 표를 같이 한번 보시죠.

신혼부부 특별공급 순위 배정 가점제 표

표를 보시면 총 여섯 가지의 요소를 두고 각 기준마다 점수를 부여합니다.

 

일단 소득이 외벌이는 80%, 맞벌이는 100% 이하라면 1점이 주어지고요.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서 3점에서 1점까지 점수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전 배우자와의 자녀는 제외하는 1순위, 2순위 선정과는 달리 배정 순서를 정할 때는 전혼 자녀도 포함됩니다. 해당 지역 거주기간은 말 그대로 주택건설지역에 살았던 기간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혼인기간은 혼인 시 고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한부모가족의 자녀 나이는 만약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주자 저축 납입 횟수는 국민주택에서 요구하는 월 납입금 납부 횟수에 따른 점수를 말합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의 요소를 두고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을 우선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잘 파악해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배점 점수마저 똑같다면 그때는 추첨으로 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약 상식에 관한 내용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그리고 이번에 신혼부부 특별공급까지 설명하였습니다. 유형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통으로 요구하는 조건들을 살핀 다음에 각 유형마다, 각 지역마다 다른 조건,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스마트하게 나의 미래를 준비해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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